재지정 유예 60영업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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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26일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지정 시 주가 상승요건을 "최근 1년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코스피(KOSPI), 코스닥 종목은 코스닥(KOSDAQ) 지수 상승률을 적용하며 지수가 하락한 경우 지수 상승률은 '0'으로 간주한다.
또 유가·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해당 유형의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아울러 같은 유형으로 투자경고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은 해제 후 60영업일 이내 재지정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유예기간은 30영업일이었다.
개정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 이미 지정된 종목이라도 시총 상위 100위에 해당하면 시행일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거래소는 "이번 조정과 별개로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