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민생 밀착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형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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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어 두 번째로, 형벌 위주의 규제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억제 수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속도를 주문하며,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되,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할 때 현행 징역형 대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 하도급법에서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벌금 등 형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최대 50억원(기존 20억원)까지 부과한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역시 시정명령 중심 체계로 전환하면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린다. 위치정보법은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기존보다 5배로 상향해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부과된다.
반면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서류 제출 기한 미준수, 자본시장법상 유사 명칭 사용, 비료관리법상 과대 광고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줄인다. 자동차관리법과 관광진흥법 등에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조정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캠핑카 튜닝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보관 의무 위반, 무인도서 무단 개발, 동물미용업 변경 미등록 등은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형벌을 폐지한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대표자 성명 변경 미신고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낮춘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지난 9월에 발표한 1차 방안 역시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