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이 14.8일→26.1일…1.76배 증가
"피해자의 소송 기회 막는 것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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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피해자가 법정기한 내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 중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1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야 제소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불필요한 소송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 데 있다. 현행법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언중위 조정 신청과 법원 소송 두 가지 절차를 보장하지만, 제소 기간이 각각 제한돼 있어 조정에 시간이 걸리면 소송 기한이 지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언중위 조정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언론분쟁 1건 처리 평균 기간은 26.1일로 법정기한(14일)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조정 소요 기간은 해마다 늘어나 2022년 14.8일에서 2025년 26.1일로 약 1.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기간 제한을 둔 것은 시간이 지나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거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언론사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조정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한 피해자에게까지 소송 기회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과 피해자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사생활의 자유라는 중요한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송에 따른 감정 소모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언중위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 사례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