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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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이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업회생 신청 역시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