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계엄 '내란'으로 첫 판단
특검 구형 15년보다 높게 선고
"증거인멸 우려있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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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2인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임을 모두 인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한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내란이 성공해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가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날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전부 배척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