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Class 1 교환 가능…별도 운전시험 없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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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외교부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사우스다코타주 측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일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약정은 체결 7일 뒤인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을 갖고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필기·기능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현지 운전면허증(Class 1)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환 대상은 유효한 한국의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다. 다만 단기체류자는 기존과 같이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만 18세 이상의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 소지자도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신체검사인 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재외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지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재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2103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