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회 일률 제한…환자 치료선택권 침해 논란
신장분사치료 청구 급증…다른 비급여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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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의 도수치료 횟수제한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리급여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관리급여 시행 이후 다른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논란이다. 보험업계가 7개 손해보험사의 7월 중 8영업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장분사치료의 하루 평균 보험금 청구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초 같은 기간보다 206.6%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73.2%, 건당 청구액은 77.0%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의 헌법소원 추진이 도수치료를 넘어 본격적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와 함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결과를 지켜본 뒤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규석 의사회장은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필요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대형 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수치료가 사실상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수단인 환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부담률 95%와 이용 횟수 제한으로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첫 관리급여 항목으로 시행했다. 도수치료 가격은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30분 기준 1회 4만3850원으로 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 인정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