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초과분 56조2000억원…기금 전입 규모·활용 방안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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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04조7000억원 늘어난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 최대였던 2022년의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서는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8조4000억원, 추경예산보다는 63조2000억원 많다.
재추계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경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추산됐다. 역대 다섯 번째 높은 수준으로, 이를 웃돈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이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 전망치는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당시보다 35조원 높아졌다.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영향이다. 소득세도 성과급 증가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주택 거래 확대 등을 반영해 추경보다 15조6000억원 많은 152조4000억원으로 재추계됐다.
증시 거래 확대 등에 힘입어 증권거래세는 추경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증가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추경보다 2조4000억원 많은 89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관심은 늘어난 세수의 활용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법안은 예산을 초과해 걷힌 내국세 등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추계에서 내국세는 추경예산보다 56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의 기본 재원인 내년도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이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금액으로, 올해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여기에 올해 내국세 초과분을 합산하면 이론적으로는 218조50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