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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통한 신약 청탁’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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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09.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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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승원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 명백…대가로 6억원 지급"
1심 무죄 범죄수익은닉도 유죄로 뒤집어…허위·누락자료 제출 유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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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강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동물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실제 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및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양씨와 공유한 혐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측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씨는 식약처 관련 청탁을 중개한 브로커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누락 자료 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고 필요한 평가 내용이 누락됐으며 내부 검토 과정까지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씨가 이를 의도적으로 작성·누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주식을 매도하고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허위자료 제출로 특허를 받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업무를 방해한 점, 청탁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이 인체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강씨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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