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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일 오후 2시30분께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전자발찌 충전을 거부해 방전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1일 오후 1시55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공소청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