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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무죄 확정

대법,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3. 03.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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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5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강 교수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화를 이룬 대가로 박 전 교수가 금전 보상을 요구하자 보상액수와 지급 시기를 논의하고 2011년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곽 전 교육감의 돈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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