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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형성 재산, 상속 발생 시 배우자 몫 높여야”

“부부 공동형성 재산, 상속 발생 시 배우자 몫 높여야”

기사승인 2013. 05.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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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 상속법 개정 논의 심포지엄 개최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 '부부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김난영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난영 기자 = 배우자 사망과 함께 자녀들에 대해 상속이 이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별 배우자들을 위해<본지 18일 보도> 상속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상속법은 배우자인 가장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대 1의 비율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상담소 지하2층 강당에서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상속법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균수명 증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자녀는 이미 장성해 경제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며 “반면 생존 배우자에게는 상속재산이 유일한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행 상속법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배우자에게는 상속에서 불리한 결과도 불러오게 돼 불합리하다”며 “자녀가 1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생존배우자의 생활을 부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높이는 방안으로 △혼인기간에 따른 배우자 상속분 상향 △자녀의 유류분 감축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배우자 상속 간의 괴리를 꼬집었다. 현재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배우자 일방이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사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괴리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법정상속이 개시됐다는 점 때문에 생존배우자가 부부 간 협력으로 이룩한 혼인재산이 무조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상속 시 생존배우자에 대한 법정재산분할을 발생하게 하고 상속재산은 이를 제외한 잔여분으로 제한하는 방법 △배우자 사망 시 생존배우자가 혼인재산을 단독승계하는 방안 △지나치게 넓은 유류분 범위 축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상속에 있어 생존배우자를 우선시하는 상속법 개정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있었다.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상속에 있어 생존배우자의 몫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제도가 현실로 도입됐을 때 가족 간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실무례가 집적되고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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