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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학 강사법 유예안 표류, 대학가 전전긍긍

[기자의눈] 대학 강사법 유예안 표류, 대학가 전전긍긍

기사승인 2013. 12. 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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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사회부 기자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지난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2년 유예안을 발의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법은 대학 내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 혜택을 주고 대학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 부담에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돼 강사들의 반발이 컷다.

이 같은 상황에 강사법 유예안은 내년 1월이 아닌 2016년 1월로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무난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유예안이 정기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달 7일 시행되고 성적표가 통보된 가운데 대학들은 당장 내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학사일정 준비에 대학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사법을 두고 2년 유예이냐, 시행이냐에 대해 정기국회만 바라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시간강사 등 비정규 교수에게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강사법 시행과 유예를 두고 혼동이 가속되면서 대학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부와 시간강사의 눈치에 이렇다 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간강사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 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회에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결국 교육의 질은 제자리걸음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 당국이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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