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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조정성립률 80% 달성…분쟁조정효과 540억원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성립률 80% 달성…분쟁조정효과 540억원

기사승인 2020. 07.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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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 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512건 중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473건), 하도급 거래(440건), 약관(306건), 가맹거래(241건), 대리점(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관 관련 접수는 1년 전 61건에서 402% 증가했다. 대형 포털사를 사칭,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맺은 다음 해지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12건 중 11건)로 가장 높았고 약관(90%·196건 중 176건), 대리점거래(82%·17건 중 14건), 하도급 거래(79%·305건 중 241건)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는 669건으로 금액은 총 485억원이었다.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가 총 5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원은 가맹점주를 도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올해 상반기 중 202개 발급했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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