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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전면개편…“투자자 중심으로 쉽게 메뉴구성”

기업공시 전면개편…“투자자 중심으로 쉽게 메뉴구성”

기사승인 2021. 0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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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기업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기업공시 제도’가 전면개편된다. 더불어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기업 공시부담 경감’,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투자자 보호 강화’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투자자가 기업공시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쉽게 개편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중복됐던 공시항목을 통합하는 등 사업보고서 체계를 정비하고,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할 예저잉다.

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한다.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시항목을 40% 줄일 예정이다. 소규모기업들의 공시부담도 경감될 예정이다. 공시특례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밈나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투자설명서 전자교부도 활성화하고,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유예해준다.

또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ESG책임투자를 활성화할 수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한다. 또 의결권 자문사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의결권자문사는 기업지배연구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다. 우선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향후 자본시장법에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 사각지대’도 줄일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수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편으로 투자자는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할용하며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또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력 개정없이 추진할 수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올 3분기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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