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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농어촌공사, 대장동 토지 매각하며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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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10. 14. 16:47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연합사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 소유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5배 넘는 금액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9년 공사 소유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면적 241㎡)를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총 2억3906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며 받은 금액이 실거래가의 약 5.2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실거래가는 1㎡당 19만1400원으로 공사가 매각한 토지 면적의 실거래가는 총 4612만7400원이다.

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주변 시세보다 5.2배가 높은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 5.2배 높은 것이며, 본건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각됐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와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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