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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서만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서만 시행

기사승인 2022. 09.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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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회용컵 소비, '10억개 이상'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한 시민이 커피를 1회용컵에 담아 가져가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을 늘리고자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시행이 밀린 이후 도입 대상 지역까지 확 줄어들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환경부는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더 내도록 한 것이다. 음료를 마신 후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1회용컵을 돌려주면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1회용컵 보증금제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에 시행한다. 당초 보증금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준비 미흡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6개월 유예됐다. 한차례 제도 시행이 밀려 비판이 일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계획대로 12월 2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됐다. 환경부는 당초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 6월 제도 준비 현황을 발표하며 면 지역에 위치한 매장은 일단 시행에서 제외한다며 도심지역에 우선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 발표했는데, 이보다 한 발 더 물러선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보증금제는 일정 정도 소비자의 불편을 수반하는 제도이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1회용컵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세종과 제주의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계획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정책 실효성을 잡기 위해 제도를 손본 가운데, 보증금제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를 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를 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을 개당 4원 지원한다. 라벨 부착을 위한 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 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소비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와 세종 지자체와 함께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 50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반환수집소 등 매장 밖 회수처도 확대한다. 무인회수기 설치를 원하는 매장에는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1회용컵을 반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도에 동참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따라 컵을 돌려주어야 한다. 같은 브랜드라면 음료를 산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안착한 이후에는 당초 환경부가 계획한 대로 브랜드와 관계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제도의 시행 초기에 모든 유사한 브랜드나 매장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제도 초기) 한시적으로 브랜드별 반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실제 교차 반납 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은 브랜드의 확장,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회용컵 보증제도의 시행이 한차례 미뤄진 이후 제도 도입 지역까지 줄어들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녹색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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