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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기소로 불거진 정부 내 소통부재

[사설] ‘타다’ 기소로 불거진 정부 내 소통부재

기사승인 2019. 11. 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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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28일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 운영사와 모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고위관료들도 이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18일 법무부에 기소의 불가피성을 이미 보고했고 법무부가 1개월만 기다려달라고만 했을 뿐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거나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정부 내 불통이 이 정도라니 놀랍다. 검찰은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법부무가 기다려달라는 기간이 지난 후 기존 법에 따라 사법적 과정을 진행했다. 이를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 사안이라면 법무부와 검찰 간은 물론이고, 법무부와 여타 부처들 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뭐가 고장 났는지 따져야 한다.

소통 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의 ‘타다’ 기소 후 고위 관료들이 관련법을 창출해야 할 당사자인데도 평론가처럼 검찰을 비평하는 데 대해 ‘뒷북’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가 ‘타다’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에 모빌리티 사업자를 사실상 택시제도로 편입토록 해서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타다’ 문제와 관련해서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는 ‘타다’가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공정위가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다. 공정위는 경쟁촉진의 관점에서 확실한 의견을 밝히고 다른 부처에서 여타 부정적 측면에 대한 처리를 말하는 게 좋았다는 것이다.

‘타다’ 기소를 계기로 한때 검찰의 성급한 기소가 문제로 부각됐지만 실은 정부 내 소통이 얼마나 미흡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셀 때는 고위관료들이 이의 무마에 바쁘다가 ‘타다’가 기소되자 비판에 가세한다는 비판도 따갑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가 ‘경쟁’ 촉진에 매진하는 부서로 재탄생한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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