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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장병완 의원 “공정위, 기한 넘긴 사건 805건… 특단 조치 마련해야”

[2019 국감]장병완 의원 “공정위, 기한 넘긴 사건 805건… 특단 조치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 10. 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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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이 805건에 달하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행정규칙에서 정한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은 805건에 달했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은 사건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다.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은 유형별로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68건 등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기간을 정해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긴 하지만 너무 쉽게 처리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것.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사건 중에서도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1733건에 달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자체 규정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처리되는 사건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사건처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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