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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화물차주·IT프리랜서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자영업 요건도 완화

2021년까지 화물차주·IT프리랜서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자영업 요건도 완화

기사승인 2019. 10. 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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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언하는 이재갑 장관<YONHAP NO-227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업종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지만,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체 특고는 40여개 직종에서 116만~221만명 수준에 비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는 9개 직종의 47만명에 불과했다.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 방침이 시행되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되며, 가입이 제한됐던 136만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당정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스스로 제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이 있는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 3만여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학습지교사 4만7000여명과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4만3000명도 앞으로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본인이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를 통해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화물차 업종과 관련해서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적용됐던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기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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