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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우리銀 민영화, 헐값매각 두려워말고 추진하길

[칼럼]우리銀 민영화, 헐값매각 두려워말고 추진하길

기사승인 2016. 07.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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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민영화 도전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 같다. 현재 분위기는 민영화에 우호적이다. 우선 자사주를 가진 임직원들이 민영화를 통해 자사주 매입으로 입은 손실을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민영화에 호의적이다. 노조가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또 경제학계의 다수 경제학자들이 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선업에 대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되었고, 민영화할 때 도덕적 해이가 줄 것으로 예상되어 여론도 나쁘지 않다.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지만 공적자금위원회(공자위)에서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조기 매각을 통한 조기 민영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지분 51%를 소유함으로써 무려 15년째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 주가를 보면 2007년 6월 주당 2만2750원이었다가 2010년 7월 30일 공자위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의결할 당시 1만4700원이었다. 2016년 7월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해서 1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공적 자금을 투입한 후 국제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인 주당 2만원대였을 때 매각했더라면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하고 민영화에 따른 경영의 효율성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왜 엄연히 공자위란 조직이 있는데 적기에 매각하지 못하고 우리은행 민영화가 무려 15년째 무산되었나? 많은 사람들이 '헐값매각 시비'와 '배임'죄를 피하려는 공자위의 소극적 자세를 이유로 제시한다. 민영화 효과로 민영화 이전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헐값 매각"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의 가격을 받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런 주가의 상승도 민영화의 성공으로 간주돼야 한다.


문제는 공공분야는 이를 맡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경제학적으로" 하기보다는 "장부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라고 해보자. 당신은 두 가지 종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나친 낙관, 다른 하나는 지나친 비관의 오류다. 어떤 사업이 사후적으로 손실이 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면 지나친 낙관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반대로 이윤을 낼 수 있는데도 너무 비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장부상 손실은 보지 않겠지만 사업기회를 놓침으로써 경제학적 (기회)비용을 치른다.


자신의 것일 경우 이런 오류를 저지르면 그 대가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기회를 잃는다. 자신의 재산가치가 줄거나 늘어날 기회가 사라지는 것 자체로서 궁극적 책임을 떠안는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책임' 문제가 복잡해진다. 나의 오류로 인해 나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주주가 아닌 경영자가 최선의 주의(注意) 의무를 다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공자위의 매각 행위에 대해서도 검은 거래를 통해 헐값 매각을 한 게 아니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준용할 수 있다.


우리는 공적자금 회수를 맡은 공직자들에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준용해서 불필요한 '헐값 매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공자위 공직자들도 '헐값매각' 시비를 피하려고 민영화에 소극적이지 않게 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주식가치가 절반이상 사라졌다. 공자위 공직자들도 남의 것을 관리할 입장인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숙명적인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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