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우즈베키스탄CNC충전소, 인도네시아 석탄터미널 운영회사, 공영홈쇼핑,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한국콘텐츠공제조합 등 출자회사들 대다수가 최근까지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일부는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한다. 출자회사를 한번 만들면 이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부실발생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공공부문은 부실이 발생해도 쉽게 퇴출되지 않고 최종적 책임을 질 주체가 없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최근 해운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됐지만 최소한 채권자들이 책임을 물을 주체인 대주주가 있었고 경영진에게 자구안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에서는 그게 쉽지 않고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출자회사들을 신설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그런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들에 있어, 대개 정치권은 시장경제와 성장을 중시하는 정당과 이와 반대로 소득재분배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정당으로 대별되며 소위 보수정당으로 일컫는 전자의 집권기에는 공공부문의 팽창이 통제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공개혁을 4대 개혁의 하나로 내세운 새누리당의 집권기간 중 공공부문이 소리 없이 팽창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호와는 달리 공공기관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기관장과 일정한 성과를 내기로 계약을 하고 최대한 간섭을 줄이는 대신 그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와 연봉을 협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므로 유능한 공공기관장이 그 능력을 발휘할 여지도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우리의 경우 그런 자율성 제공이 오히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와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없도록 출자지분을 30% 이하로 출자회사를 신설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조선업과 해운업에서 특별히 제기되고 여기에 모든 신경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구조조정의 시급성은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의 부실대출 누적과 연관된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문제점을 드러내주었으니 이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