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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수완박’ 입법독재-다수의 폭정-누가 어떻게 막나

[칼럼] ‘검수완박’ 입법독재-다수의 폭정-누가 어떻게 막나

기사승인 2022. 05. 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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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재로 홍역을 앓고 있다. 현재 야당이자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검찰과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정교모)과 같은 교수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의 꼼수와 탈법을 동원해서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더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번 검수완박 입법 강행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수의 폭정’ 사례의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제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는 데 무기력했다. 그렇다면 이런 입법 폭주를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 현재 국민의힘 등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주장은 문 대통령이 이런 입법의 수혜자가 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실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검수완박 관련 입법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근의 합헌 결정 등을 봤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삼권분립의 취지는 사실 사법부가 이런 다수의 횡포가 있을 때 이를 저지할 최후의 보루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부의 구성 자체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서 과연 정치적 부담을 떨쳐내고 그런 결정을 해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의 꼼수를 막을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리 있는 주장이고 국회선진화법에 반하는 이미 드러난 꼼수를 방지할 수 있겠지만 다수결 원리를 신성하게 여기는 한, 다수당이 또 다른 꼼수를 만들어낼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할 것이다. 법과 계약은 원천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구체적 상황을 나열할 수 없는 ‘추상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결의 폭정’을 극복하려면 ‘다수결’에 내재된 문제들을 원리적으로 제약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우선 각자 결정해도 되는 문제에는 다수결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크레파스를 살지 주스를 살지 다수결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각자 원하는 대로 사면 집단적 다수결 결정으로 인해 자기의 뜻과 다른 결정을 따를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결정 방법이 없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더라도 ‘만장일치’를 이상으로 여기고 투표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표로 결정한 내용의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와 관련된 ‘다수의 횡포’를 막으려면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결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개인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결로 인식하지만, 중우정치의 가능성과 다수의 폭정이 발생할 위험은 정치학이 시작된 때부터 지적되어왔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를 ‘다수의 폭정’이 제어된 상태로 본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지금 당명과 어울리지 않게 ‘반민주적’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성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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