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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바뀝니다]은행권 신예대율 적용·주택연금 가입연령↓

[2020년 이렇게 바뀝니다]은행권 신예대율 적용·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사승인 2019. 12.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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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적금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상향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는 하향조정하는 신예대율이 도입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시 모두 10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115%, 개인사업자대출에 100%, 법인대출에 8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는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신설된다. 지원 규모는 총 4조5000억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리는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만기는 최대 15년이다.

동산담보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회수지원기구도 상반기 안에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동산담보 회수시장이 미흡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에 대한 매각 등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한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있다. 내년부터는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되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에는 선별을 통해 상장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핀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마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 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는 53억원 수준이였지만 내년 지원 규모는 80억원으로 늘어난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 펀드도 내년 1분기 중 출범한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융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들도 새롭게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 및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창구거래시에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인도 비대면 실명 확인시 외국인등록증 활용이 곤란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내년 1분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중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미취업청년·대학생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도 출시된다.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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