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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신의 직장’ 금융 공공기관, 안일한 복리후생 제도

[취재후일담] ‘신의 직장’ 금융 공공기관, 안일한 복리후생 제도

기사승인 2023. 08.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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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증명사진_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법도 아닌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융 공공기관들이 사내 직원들에게 정부 지침보다 2배가량 많은 대출을 내주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온 복리후생제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적받자, 내놓은 해명 아닌 해명입니다. 그동안 사내 직원들에게 후하게 적용해온 복리후생 제도를 갑자기 현 정부의 지침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금융 공공기관들의 안일한 제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미흡과 책임감 부재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국민의 눈초리만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조폐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들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그동안 안일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사내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거나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정부 지침인 7000만원보다 6000만원가량 많게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준수했지만 기존 복리후생 제도를 아직 미개정한 곳도 다수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는 서민들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바람이 불면서 이자 부담 경감, 연체율 상승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 공공기관들은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겨왔던 겁니다.

정부의 지적을 받은 이들 공공기관은 대부분 노동조합과 합의해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몇 기관들은 기재부의 방침과 심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라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라고 대응하거나 아직까지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 안건에 올라가지 않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급여 및 복지 부문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뛰어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회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공공기관 직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수 있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되는 수준에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은 공적기금을 통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회사에 신용보증을 해주고 원활한 사업과 투자를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을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내주는 방식이 되어선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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