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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오늘, 이 재판!]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 02.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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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그룹 총수 지위 이용해 가사도우미·비서 강제추행…죄질 매우 안 좋아"
김준기 전 DB그룹회장 '묵묵부답'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77)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룹 총수 지위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2017년 1월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2019년 10월 귀국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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