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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담배 원재료 로열티에 대한 과세는 위법”

[오늘, 이 재판!] 법원 “담배 원재료 로열티에 대한 과세는 위법”

기사승인 2021. 03. 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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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 구분해야…구분 못할 시 과세처분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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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관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그룹 내 계열회사로부터 담배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다가, 2012년 각초 제조 공정과 제조 공장을 모두 갖추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제조해 완제품을 생산했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스위스와 필리핀 소재의 해외 계열사에서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했다.

서울세관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고,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로열티 중 일부가 수입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로 원재료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2017년 3월 구 관세법에 따라 위 수입 원재료에도 로열티를 붙여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을 합쳐 총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한국필립모스리스는 “로열티는 완제품에 관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재료 과세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세관은 재판 과정에서 “원재료에 노하우, 영업비밀이 체화돼 있는 이상 그에 대한 대가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뱃잎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 및 거래 조건성이 인정되나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로열티는 담뱃잎 등을 포함해 완제품인 담배를 생산하기 위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 산정해야 한다”며 “서울세관은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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