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변론 재개 신청에도 심리 않고 판결, 절차상 문제 있어”

[오늘 이 재판!] 대법 “변론 재개 신청에도 심리 않고 판결, 절차상 문제 있어”

기사승인 2021. 04. 12. 10: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 석명권 게을리해…사건 다시 심리해야"
clip20210412105613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다며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이 석명권을 게을리하고 판단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석명권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으로,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입증하도록 하는 권한을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홍모씨가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2015년 5월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1차 계약)을 체결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했다. 홍씨는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과 행정용역비 1100만원을 납부했다.

다음 해 1월 그는 조합으로부터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홍씨가 조합에 문의하자, 조합 측은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의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조합원 자격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홍씨는 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중 46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조합은 홍씨에게 조합원 부적격 사유가 해소됐으니 조합원 가입 계약(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조합은 뒤늦게 홍씨에게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당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홍씨는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등 그동안 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차 계약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홍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주는 내용이므로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홍씨가 지급한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합계 7700만원을 반환하라”고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계약 해제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를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해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해 이 사건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