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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냐”

기사승인 2021. 04.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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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육공무직 호봉제…보수 결정 기준일 뿐 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 적용하도록 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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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직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경기도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교장과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당시 이들에게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돼 호봉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승급될 수 없게 한 호봉승급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호봉승급이 제한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었을 경우 받았을 기본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에서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직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편성하는 학교회게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별 시설·운영현황, 인력수급상황, 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다”며 “관련 근로계약 문언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보수 결정방법으로 호봉제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보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학교들은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호봉승급 제한을 명시하기도 했고 실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근거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호봉제와 관련해 차별적 대우가 있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33조 및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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