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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는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범행의 동기와 방법이 다르다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사흘 동안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타인이 올린 음란 영상 및 사진을 리트윗(다시 올리기)하는 방법으로 11차례 게시하고, 같은 해 11월 #일탈남 #오프남 등의 해시태그를 걸고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각 행위를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 처벌을 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7월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올린 행위는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11월 자신의 사진을 올린 행위는 별개 범죄로 판단해 경합범 가중처벌을 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린 것도 ‘포괄일죄’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에 저지른 범행은 이전 범행이 종료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이뤄졌다”며 “내용도 타인이 아닌 자신을 찍은 사진으로,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이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다”며 “1심이 죄수평가를 일부 잘못했다고 해도 처단형의 범위엔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