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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4개월 간격으로 음란물 게시…대법 “포괄일죄 아닌 경합범”

[오늘, 이 재판!] 4개월 간격으로 음란물 게시…대법 “포괄일죄 아닌 경합범”

기사승인 2021. 06. 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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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방법, 범의 다르다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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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올린 음란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11차례 게시하고, 수개월이 지나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린 남성의 범행을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포괄일죄는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범행의 동기와 방법이 다르다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사흘 동안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타인이 올린 음란 영상 및 사진을 리트윗(다시 올리기)하는 방법으로 11차례 게시하고, 같은 해 11월 #일탈남 #오프남 등의 해시태그를 걸고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각 행위를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 처벌을 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7월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올린 행위는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11월 자신의 사진을 올린 행위는 별개 범죄로 판단해 경합범 가중처벌을 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린 것도 ‘포괄일죄’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에 저지른 범행은 이전 범행이 종료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이뤄졌다”며 “내용도 타인이 아닌 자신을 찍은 사진으로,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이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다”며 “1심이 죄수평가를 일부 잘못했다고 해도 처단형의 범위엔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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