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음주진료’로 자격정지된 의사…法 “진료 지장 안 줬다면 징계 부당”

[오늘, 이 재판!] ‘음주진료’로 자격정지된 의사…法 “진료 지장 안 줬다면 징계 부당”

기사승인 2021. 06. 07. 09: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사가 와인잔 들고 있는 것 봤다" 경찰에 신고
"간호사가 시음 위해 개봉했을 뿐…안 마셨다"
法 "음주 사실 확신하기 어려워…의료법 위반 아냐"
법원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미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면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9월 술을 마신 채로 야간 진료를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를 음주 진료로 신고한 것은 그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 B씨였다. B씨는 A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병원비를 내지 않아 병원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출동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감지됐다. 반면 A씨는 그에게 와인을 선물 받은 간호사가 시음하기 위해 와인을 개봉했을 뿐, 자신은 와인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고 며칠 후 B씨는 보건소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민원에 따라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B씨는 112신고 기록에 음주 정황이 적혀있다며 다시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냈고 결국 A씨는 징계를 받게 됐다.

자격정지에 불복한 A씨는 “진료 전 음주를 하지 않았고,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취하지 않아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B씨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A씨와 B씨가 평소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 사실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바로 전날 회식을 한 탓에 혈중에서 알코올이 감지됐을 수 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원고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고, 당시 원고로부터 진료받은 환자가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