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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내연녀 승낙받고 집에 들어간 불륜男’…주거침입 인정될까

[오늘, 이 재판!] ‘내연녀 승낙받고 집에 들어간 불륜男’…주거침입 인정될까

기사승인 2021. 06.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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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동거주자의 부정 행위, 주거 안정 깨트렸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변호인 "범죄 경우에만 주거침입 적용 가능…간통, 범죄 아니라 손해배상 대상"
대법원
법정에서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불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거주자 중 누군가의 허락 아래 거주지에 들어간 것을 침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대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변론에서는 공동거주자가 부재인 상황에서 거주자 중 한 사람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간통 등 부정한 행위가 타인의 주거 자유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침입으로 인해 민·형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자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은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불륜 행위 등 부정한 행동이 공동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깨트렸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빈집에서 절도해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사회통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락 없이 사적 공간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범죄의 경우에만 주거침입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통죄를 폐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간통은 범죄가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지선 변호사는 “공동거주자는 거주지에 대해 각자의 지분이 있다”며 “승낙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주거침입은 가족 구성원 내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 참고인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통의 경우 주거 평온을 사실상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행위가 공동거주자가 의도했던 것으로 본다면 출입 행위 자체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주거침입죄 적용에 대한 찬반양론을 종합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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