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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대법 “고압선 법정이격 보다 적게 보상하면 추가 지급해야”

[오늘, 이 재판!]대법 “고압선 법정이격 보다 적게 보상하면 추가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2. 12.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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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격 영역과 실무보상 영역 차이
대법원 "차이만큼 보상해야" 판시
대법원
/박성일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법정 이격거리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로 마련된 법정 이격거리는 전압에 따라 7.65m나 13.95m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자사가 소유한 평택시 임야 하늘을 지나는 34만5000V 특별 고압송전선으로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전에 고압 전선 철거와 과거·장래 법정이격거리 약 7.8m 이내 상공 부분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했다.

한전은 법원 판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평 3m 토지 상공에 한해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 후 한전은 손실보장금을 지급한 뒤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이상 고압선이 A사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통과한 정당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과거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앞선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토지수용위의 결정을 받고 설치된 송전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상을 이미 끝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들며 한전은 수평거리 기준 3m 영역만 보상했기 때문에 법정이격 영역과 기존 보상 영역의 차이만큼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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