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이석수 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오늘, 이 재판!] ‘이석수 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23. 01. 01. 12: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우병우 전 수석 지시로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불법 사찰
대법원3
대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던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그 비난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추 전 국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