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던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그 비난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추 전 국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