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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상습범 처벌’ 신설 전 성착취물 제작…대법 “가중처벌 안 돼”

[오늘, 이 재판!] ‘상습범 처벌’ 신설 전 성착취물 제작…대법 “가중처벌 안 돼”

기사승인 2023. 01.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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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상습 체작 교사 A씨…1심, 징역 15년 선고
검찰, 과거 범행 포함 공소장 변경…2심 징역 18년
"처벌 규정 신설 후 상습범은 포괄일죄 아냐"…대법, 파기환송
대법원1
대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상습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기 전 행해진 범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하나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수 개의 행위일지라도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설된 상습법 처벌 규정을 시행 이전 행위까지 적용해 포괄일죄로 보는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추가 기소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사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24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총 192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초 기소 당시 A씨의 범행 기간을 2020년 11월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특정하고, 피해자는 3명이며 성착취물은 19건으로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과정에서 검찰은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며 범행 시점을 2015년 2월로 보고, 피해자는 124명, 성착취물은 총 1929건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고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2심에서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범행까지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에 포함했다며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 시 법에 기초해 청소년소보호법 위반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추가 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습법 처벌 규정이 없던 개별 범죄행위와 상습법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저지른 상습범은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처음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소장 변경으로 포함된 법 시행 전 혐의는 검사의 추가기소를 거쳐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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