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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돈 꿔준 시공사와 재개발 불발…대법 “대여금 반환해야”

[오늘, 이 재판!] 돈 꿔준 시공사와 재개발 불발…대법 “대여금 반환해야”

기사승인 2023. 02.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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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 가계약 당시 34억원 대여금 계약
법원, 시공사 선정 무효 판결…시공사, 25억 반환 소송 제기
1, 2심 판단 엇갈려…상고심 "대여금 계약 유지 의사 있어 유효"
대법원1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에게 돈을 빌렸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현대건설이 A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 추진위는 2006년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한 뒤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도급계약 조건에는 현대건설이 추진위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2006~2010년 순차적으로 추진위에 총 34억원을 빌려줬고, 재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B 씨 등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의 다른 토지 소유자가 2006년 7월 A 추진위를 상대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A 추진위와 보증인 B씨 등에게 대여금 중 2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조합 설립 전 추진위가 체결한 소비대차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더라도 소비대차약정까지 무효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민법상 법률행위 일부무효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소비대차약정 부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진위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 당시에도 현대건설이 A 추진위에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공증을 받은 점을 두고 공사도급 가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대여금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지와 관계없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대여관계를 유지했다는 의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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