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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반환 안해도 돼”

[오늘, 이 재판!]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반환 안해도 돼”

기사승인 2023. 04. 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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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부모에 환수·반환 명령…재심의 기각 후 소송 제기
1심, 반환은 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2심 "10억원 회수 가능"
상고심 "서울시교육감 반환처분할 법적 근거 없어" 파기환송
대법원1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특성화교육비를 경영자가 부당하게 사용했더라도 교육이 이뤄졌으면 교육비를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청의 회수·반환이 모두 정당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2019년 A씨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중 14억 6300여만원을 한 교회로 부당하게 인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회수된 금약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교회로 부당하게 인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출액이 처분 사유상 금액보다 적다고 보고 10억9800여만원에 대해서만 회수처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출액의 반환처분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전부 위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부당 인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9억7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과 달리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처분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이 반환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반환처분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실제 특성화교육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잉여금은 학부모들에게 반환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 회계 구분상 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해, 이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교육에 필요한 시설·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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