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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곤충’ 산업화… FTA 넘고 세계시장 선도

‘사료용 곤충’ 산업화… FTA 넘고 세계시장 선도

기사승인 2023. 09.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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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애등에 등 가축 포함 추진
농가 혜택 늘리고, 관련기업 양성 앞장
"곤충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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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농축산업 혁신의 바람이 거세다.

자국의 농축산업을 지키고 세계화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 없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축으로 정하는 곤충 범위의 확대이다.

글로벌 곤충산업의 가파른 성장 속도 때문이다.

실제 2019년 8억8200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였던 세계 곤충시장은 2024년 21억640만 달러(약 2조4000억 원)로 5년 만에 곱절 넘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중 주목할 점은 사료용 곤충시장의 성장 속도이다. 2019년 7억7000만 달러에서 2024년 13억964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식품부가 사료용 곤충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료용 곤충 동애등에, 메뚜기를 가축 범위 포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19년 11월 식용곤충에서 사료용곤충까지 사육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를 개정했고, 2023년 9월 가축에 아메리카동애등에, 벼메뚜기를 포함하는 '축산법'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를 고쳤다.

기존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디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14종의 사료용곤충에 더해 2종이 추가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사료용곤충 농가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2년 이상 영농종사자, 후계농업경영인 등 자경농민이 농업용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50%를 감면했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 사육시설을 축산시설로 적용해 부지 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24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지정 범위를 확대해 사료용 곤충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사료용 곤충산업 관련 기업 양성 및 농가 소득 증대로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용곤충의 산업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식품기업과 합작해 식용곤충을 활용한 기능성식품의 소재화 발굴이다.

일례로 식용곤충 갈색저거리에서 추출한 '오메가3'의 당뇨환자 및 당뇨고위험군을 위한 케어식 활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웜에서 추출한 오메가3는 바다에서 생산된 오메가3와 달리 비린내가 전혀 없어 음용이 가능해 원료를 공급하는 농가의 소득 창출원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용곤충의 건강기능식품 등 소재로 활용 범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고단백질 함유 갈색거저리 추출물 활용 건강기능식품 생산, 동애등에 100% 함유 닭 사료 첨가제 생산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및 대체단백질 소재 등으로 확대해 곤충 생산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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