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회사 과실’ 결론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가 회사의 과실로 최종 결론 내려졌다. 한화토탈 SM공장의 잔사유 저장탱크(FB-326)에서 이상 중합반응으로 5월 17일과 18일 2차례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에 환경부는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과 조사반을 구성해 한화토탈 SM#1 공장을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했고,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