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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회사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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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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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가 회사의 과실로 최종 결론 내려졌다.

한화토탈 SM공장의 잔사유 저장탱크(FB-326)에서 이상 중합반응으로 5월 17일과 18일 2차례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에 환경부는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과 조사반을 구성해 한화토탈 SM#1 공장을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했고,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탱크로 이송한 한화토탈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업무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의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탱크 잔재물 분석 결과에서 유출물질 대부분 SM(약 33.8% 함유)과 기타 고분자화합물(66.2%)로 분석됐으며, 중합방지제, 중합지연제도 미량 검출됐다.

5월 17일 1차 사고로 약 94.1톤, 2차사고로 약 3.4톤 누출됐고, 잔재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SM 유출량은 74.7톤으로 나타났다.

1차사고시 최대 확산범위는 사고원점으로부터 약 2800m, 2차사고시 607m로 추정됐다.

이달 25일 기준 유출사고에 따른 진료건수는 364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화학물질안전원의 소변시료를 통한 대사물질 분석 결과 대부분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mg/g-cr)이하로 나타났다.

내원일별 농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확한 건강영향여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피해상담창구에 56건의 물적피해가 접수됐으며,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월 13일 유출사고 관련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고발조치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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