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청약철회 방해·기만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사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는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