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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로비·주가조작 묶어 '오빠 게이트' 파고드는 野
[기자의눈]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가 어려운 사람들
국감은 뒷전 '청탁통화'… 安 "金, 비루한 현행범"
의혹 마다 고발 쏟아진 김승원·용혜인… 청문회 '첩첩산중'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막았더라도 집행을 맡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A재개발조합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 B·C씨가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