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문의한 적도 없는데 동부생명 직원이 김씨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고 전화를 한 것이다.
김씨는 동부생명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대답은 "최근 이벤트 응모를 한 사이트와 회원정보공유 관련 제휴가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불법이 아니다"였다.
이벤트 응모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가 동부생명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다.
현행법상 어느 기업이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회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휴 및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제휴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회사는 제휴 협약이 체결된 회사에 정보를 넘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당수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아직까지 정보활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에 가입을 할 수 없어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회원정보 활용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인터넷 보험료 비교사이트의 경우 올초 이같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상담', '무료 재무설계 및 무료 보험견적 서비스' 등의 광고를 제시한 뒤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 이 정보를 일부 보험설계사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 보험사 처럼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체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넘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