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현직자 사연 논란 누리꾼 "인색하다"·"선 넘었다" "1분 단위는 정 없어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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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하원 도우미에게 '분 단위'로 급여를 차감해 건넸다가 갈등을 빚은 워킹맘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등하원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거야?'라는 제목으로 육아 고민 게시글이 올라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기혼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번에 큰아이 등하원 이모님 첫 급여를 드렸는데, 가끔 5~10분씩 가신 날을 달력에 적어두고 차감해서 드렸다"며 "시급 1만5000원이니 6분 일찍 가면 1500원, 12분 일찍 가면 3000원 차감해서 계산했다. 미리 얘기는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내내 합쳐러 30분 일찍 갔길래 원래 급여에서 7500원 차감해서 드렸는데, 이모님이 '이건 아닌것 같다'며 '약속된 시간 만큼은 급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며 "애들만 봐주시기로 했다가 집안일도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7500원 다시 더 입금은 해드렸다. 내가 잘못한건가"라고 적었다.
이 사연을 두고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인색하다" "선을 넘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가지고 100원 단위로 쪼개는 집은 처음 본다. 아이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1도 손해 안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나"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일찍 출근하면 추가 지급할거냐", "1시간치 더 주는게 부담이면 도우미를 어떻게 쓰냐. 주휴 수당은 챙긴건가" 등으로 반응했다.
이런 댓글에 글쓴이는 "일 생겨서 늦을 때 6분당 1500원, 36분당 9000원으로 추가로 드릴 생각은 있었다. 급여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 단위로 계산한 거다. 1분 단위는 정 없어보여서 6분 단위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게시글은 '블라인드'에서 삭제됐지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번지며 공론화됐다. 특히 글쓴이가 교육청 소속이라는 점이 누리꾼의 분노를 더 들끓게 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