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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승진 빌미 수백만원 뜯어내 “복지부 묵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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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노 기자

승인 : 2008. 11. 12. 13:5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행정미비가 이유 “어패”

교사가 승진하기위해 수백만원을 들여야 한다는 문제점에 복지부 등 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복지부, 전라북도,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교사가 승진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주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인권침해 등을 내세워 모뢰쇠를 일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제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4항에서 한센병환자 학급담임 경력이 있는 교사는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이에 해당되는 교사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 진단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만 되는데 문제는 진단서를 얻는 대신 환자에게 수백만원을 줘야 한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진단서 대안으로 직접 복지부에서 환자여부를 확인해주고 관련 교육청에서는 승진가산점 부여에 참고로 활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를 전북도를 거처 복지부에 건의 했다.


그러나 복지부 질병관리과는 이를 거절했다.

복지부 질병관리과 담당자는  “교사가 많은 돈을 주고 진단서를 떼는 것이 사실인지 믿지 못 하겠다” 며"한센병환자 사실여부 확인은 한센인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사)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만 사실이 가능하다“ 라며 사실 거부했다.

실제로 전주시의 교사 Y씨(경력30)는 “처음에는 승진하려는 마음은 없었고 오직 참교육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며 “세월이 가고 정년이 가까우니까 동료교사들처럼 승진의 기회가 있어 늦게나마 가산점을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려다가 이를 알고 현실 교육정책에 실망했다”라 토로했다.

교사들의 승진규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전라북도교육청 김규순 인사장학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교사들의 능력이 아닌 가요”라며 “일부교사는 한센병환자 자녀가 부모를 설득하여 서류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던 데요?” 라며 개인능력을 강조했다.

또한 김 장학관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지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오시오” 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임했던 교사에게 순수한 음료수를 떠나 돈을 받고 도와 줬다면 잘못된 일” 라며 “교사의 약점을 이용 금품을 받은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서 입건 조사가 필요하다 ”며 수사를 시사했다.

한편, 수년간 잘못된 교육정책은 일부 관련 행정기관의 성의만 있어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여론이다.

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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