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지자체, AI 피해 보상금 지급 놓고 엇박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216010000751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2. 16. 13: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지자체 "20%도 지방 재정에 부담", 정부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못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분담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1년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11조에 의하면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기존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살처분 보상금을 지자체에도 일정부분을 부담시켜 가축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상금 평가에 적정성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조치된 것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이 같은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20%의 분담율은 큰 부담이 되니 기존대로 전액 국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3년만에 AI가 발생하면서 비용부담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셈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임시회를 열고 ‘AI 방역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2003년 이후 2∼3년 주기로 AI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AI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 주체가 중앙정부 80%, 지자체는 20%를 부담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충북도는 AI로 인한 방역비용과 살처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과 도축장 영업 손실분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존 분담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조기 대처도 어렵다”며 “살처분 보상금 외에 관련 부대비용과 소독약 구입, 초소운영 등에 쓰이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지자체에서 느끼는 손실은 더욱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AI 발생시 전액 국비로 지원했지만 지자체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AI 발생시 국비로 전액을 지원했더니 보상금이 불투명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은 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보상금을 후하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보상금을 분담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