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AI 양성판정시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고, 소독과 이동제한 등 방역의무에 소홀할 경우 추가적으로 20~60%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과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0% 감액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농민들이 아직 무관심한 부분이 있어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일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농민들에게 공지했다”며 “AI 의심신고 농가 이외에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도 AI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방역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이후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와 전북 정읍 종계 농가, 충남 청양 산란계 농가, 전북 김제 종오리 농가에서 추가 AI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26건의 AI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양성은 20건, 음성 5건, 검사 중 1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188농가 404만2000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고, 5농가 10만1000마리가 추가로 매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