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축산업 허가제 적용 확대…AI 예방에 효과적일 듯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218010002083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2. 18. 11: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일선 축산농가의 허가 대상이 기존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농가로 확대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대상을 기존의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 인해 전체 가축사육농가 14만 곳 중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5400곳 외에 9700곳의 농가가 신규로 추가된다.

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1500곳 외에 1000곳이 신규로 추가되어 앞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닭·오리 농장은 전체 농가의 34.5%인 2500곳으로 늘어나고, 사육 마리수는 1억3600만 마리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게 된다.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그동안 AI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축산농가로의 철새분변 유입 차단에 중요한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AI가 진정되는 대로 허가제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축사육업 허가제는 지난해 2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2014년 2월 전업규모, 2015년 2월 준전업규모, 2016년 2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