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회원사에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 지침을 통해 “민주노총이 오는 25일로 예고한 국민총파업은 대통령 퇴진과 노동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경총은 “민주노총은 25일 불법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6월 지방선거, 6∼7월 개별기업 임단협까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파업에 동참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각 기업에 당부했다.
특히 실제로 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총파업 지침에 따른 이른바 ‘복장투쟁’이나 선전전, 간부파업 등도 불법이므로 책임을 따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