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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민, 안승남 경기도의원, 「金玉君子賞」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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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14. 02. 23. 09:40

경기도의회 조양민의원(용인7, 새누리당)과 안승남의원(구리2, 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월간 지방자치」가 수여하는 「금옥군자상」을 수상했다.

「월간 지방자치」는 매달 지역의 알찬 살림꾼이며, 몸가짐이 바르고 옳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광역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변인의 추천과 본인의 지원에 따라 개인별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기사, 의안발의 실적 등을 자체 평가해 금옥군자의원으로 선정한 후 매월 발행하는「월간 지방자치」책자에 이들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다.

조양민의원은 2013년 「월간 지방자치」 8월호에서 제3호 ‘금옥군자’의원으로 선정됐고, 안승남의원은 11월호에서 제6호 ‘금옥군자’의원으로 선정됐다.

조양민의원과 안승남의원은 모두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 소속의원으로 의안발의 등 의정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양민의원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조양민의원은 전국 최초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3년 9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재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모범조례상」과 2014년 1월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2월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으로 실시한 「민선5기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사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안승남의원은 전국 최초로 ‘토지 등 소유자의 25%이상이 뉴타운에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최초로 이웃 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그 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태양광발전소를 공유재산 건물 옥상에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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